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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 개정


(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1일부터 건축 인ㆍ허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17년도 1차 개정)를 전면 개정하여 배포한다.

시는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16년도 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를 정비키로하고, 건축인ㆍ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해 반영했다.

시는 개정된 체크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관련 기관(부서) 및 세종건축사협회 등에 보급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건축인ㆍ허가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건축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