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에 따라 9월 6일부터 14일까지 관내 15개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택시 차량을 살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택시구입비 전가금지’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유류비 전가금지’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세차비용 전가금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비 전가금지’등이다.
‘택시발전법 시행령’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1회 위반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2회 위반 시 사업일부 정지(90~120일) 및 과태료 1,0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및 과태료 1,000만원 등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제도 시행 전 홍보 및 지도 차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며, 제도정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광식 교통기획과장은 "이번 제도가 경기도 내 시 지역에 확대 시행되는 만큼 택시 운전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이용객들의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우리시도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