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그동안 공유재산위원회가 없어 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별도 전문가를 선정 위촉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의회에 임하여 남양주시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가 기대된다.
시가 독자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게됐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7명과 민간 위촉직 위원 8명 총15명으로 운영한다.
남양주시공유재산심의회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등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남양주시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시기는 언제든지 수시로 운영할 수 있어 공유재산을 더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이고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구성으로 공정한 행정 업무 처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