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