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코레일은 부패신고 생활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코레일 직원 및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며 심사를 통해 보상금은 최대 20억원, 포상금은 최대 1억이다. 또한, 기간 중 내부 직원이 자진신고 할 경우 징계 처분을 감면할 예정이다.
< 지급대상 >
보상금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및 비용절감이 있는 경우
포상금 : 재산상 이익 및 손실 방지한 경우 또는 부패행위자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신고는 방문 및 우편접수 외에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의 ‘부패추방센터’또는 스마트폰 앱 ‘바르미신고방’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바르미신고방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바르미신고방은 코레일 부패행위 신고 전용 앱으로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100%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비밀을 보장한다.
정왕국 코레일 감사실장은 “자유롭게 부패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한 코레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