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소재' 유아용 매트 소비자 피해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제품의 결함여부 및 사고경위를 밝히기 위한 사고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 국내 유아용품 업체 보니코리아의 신소재 에어매트를 사용한 아이에게 발진·두드러기 등 피해사례
국표원은 6월 7일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해당제품의 안전성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의 제출자료와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등 사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유아용 매트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해당 소재가 포함된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조자는 해당 소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환불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국표원은 사고경위 파악을 위해 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