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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매곡17리 고속道 소음피해 우려 해소될 듯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교량과 투명방음벽 설치키로 합의 중재


(경기뉴스통신) 대구 달성군 매곡17리 주변 고속도로 소음피해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대구 달성군 매곡17리 주택 밀집지역에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 죽곡택지지구(매곡17리)는 약 1,700여명이 거주하는 주택 밀집 지역이나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주택 단지와 약 30m 불과한 거리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하였고 고속도로 신설에 따라 주택 단지와 금호강변 산책로가 단절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매곡17리 주민 1,625명은 마을 근처의 고속도로 전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약 10m이상 높이의 토공구간을 교량으로 연장하되 도로를 주택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 지역의 방음시설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맞게 설계한 것으로 이를 변경할 경우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일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사무소에서 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한화건설,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설치로 인한 아파트 조망권 침해와 소음·분진 등이 최소화 되도록 ‘절곡형 투명방음벽’을 설치하고 주택과 가까운 토공 구간에 대해 약 155m 정도 교량으로 연장하며 주택과 도로를 약 16m까지 이격시키기로 했다.

또한 도로개설 후 남은 잔여부지(완충녹지)에 친환경 수목을 식재하고 금호강변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등 시설물을 설치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음·분진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