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건설산업 현장에서 자가용 등록 건설기계의 불법 대여·임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홍보물에는 관련 규정 등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자 등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불법영업 관련 ▲자가용 불법 영업대상 ▲건설기계 표지판 구분방법 ▲불법행위 적발 시 벌칙, 행정처분 등을 담았다.
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차량 부착용 스티커와 전단지 등 2개 유형으로 1만4000부를 제작해 본청, 자치구,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5월 현재 광주시 등록 건설기계는 영업용 8264대, 자가용 4355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