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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시행 2년, 위기에 처한 2만 가구 도왔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각각 최대 100만원 지원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서울시민의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2015년 5월 28일 본격 사업을 시작한 이래 어려움에 처한 시민 2만 2천여 가구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화재처럼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18,9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하이며 위기상황에 맞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위기가구를 발견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에서는 가구의 위기상황을 파악 후 사례회의를 통해 가구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여부와 지원항목을 결정한다.

‘先지원·後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서울 시민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5년 5월, 서울특별시는 기존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3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에서 탈락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비롯해 오갈 데가 없거나 당장 생계가 막막한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해 왔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제도로 보호받기 힘든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 긴급복지지원 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하였다.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 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단계별 맞춤형으로 위기가정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시행 2주년이 되는 올해부터는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지원항목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보장을 강화하였다.

최초 시행 당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 국가의 긴급복지와 동일하였으나, 서울시민의 최후의 공적지원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지원금액 50만원으로는 위기상황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 판단하여 지원 항목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였다. 더불어 지원항목을 세분화하여 위기상황별 지원 보장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월세를 체납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주거비(월세 체납금 및 월세 등)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45억7천만원으로 이는 ’16년 대비 16억7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5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공적 지원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직접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만 3천여 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 추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도울 것”이라며 “주변에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으면 120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