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적인 관례 vs 명백한 선거법 위반
경찰이 양주시 회천농협 박00 조합장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지방경찰청(제2청) 수사과는 2일 기부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농축산물상품권과 1700여명의 조합원 명단 등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원들 간의 탐문조사를 통한 구체적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경찰청의 한관계자는 “ 후보당사자는 의례적인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선거관련, 기부행위금지 기간 중 발생한 사항”이라고 밝히며 “기념품교환권과 함께 동봉한 유인물 등에 후보자의 명의를 명시하거나 후보자가 보낸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선거법규상 위반행위로 보기에 박조합장의 업무보고서와 함께 동봉된 쌀 교환권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