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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업무협약 체결!

산재예방, 근로기준, 퇴직공제 등 건설업 특화 고용노동 협력교육 실시


(경기뉴스통신)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청’)은 5. 17(수), 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노동분야 협력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서울 지역에 사업장을 둔 건설사업주는 근로기준, 산재예방, 퇴직공제 등 건설업 관련 다양한 고용노동 교육을 공제회에서 한번에 받을 수 있게됨으로써 업무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바쁜 건설현장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각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관련 교육에 따로따로 참석해야만 했다.

공제회와 서울청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제회 본회 교육장을 활용하여 합동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주가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최초 교육은 이달 25일(목) 14시 실시될 예정이며,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영순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사업주가 복잡한 건설업 관련 고용노동 업무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제회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