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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상임이사 후보자 ‘자격 논란’의 진실은?

선거 때만 되면 허위사실 유포돼...조합 이미지 실추
후보자 이력 누가 무슨 이유로 언론에 유출했을까?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도 받아
일부 조합원 “허위사실 유포, 강력한 법적대응 필요”


(경기뉴스통신)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후광, 이하 양주축협)이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이사 선출을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과거 이력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조합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되고 있다.


양주축협은 오는 5월 3일로 2년 임기가 끝나는 상임이사 선출을 위해 지난달 23~24일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현 상임이사 Y씨, 관리상무로 정년퇴임한 K씨와 L씨, 자격논란에 휩싸인 S씨 등 총 4명이 후보 등록했다.


이에 양주축협은 3월 31일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여부 및 경영능력 등을 평가해 현 상임이사 보다 1표 더 많은 4표를 획득한 S씨를 후보자로 선정했다.


한편, 의정부의 한 지역언론 및 몇몇 지방언론은 S씨가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하자 S씨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며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해당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S씨가 부당대출 및 횡령혐의로 징계해직되었으나, 조합장이 밀어주어 후보자로 선정되었다고 기사화했다.


이에 대해 양주축협은 “S씨가 징계해직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대출이나 횡령혐의에 대한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언론의 기사를 보면 마치 양주축협이 부당대출을 취급하고 S씨가 조합의 돈을 횡령한 것처럼 느껴진다.”며 “모든 대출은 전결규정에 의해 실행되며, 특히 10억 원이 넘는 고액대출일 경우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되고 있음에도 이들 언론들에는 마치 S씨가 단독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처럼 기사가 쓰여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부당대출은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재 해당 대출금은 전액 상환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S씨 또한 조합이나 고객 등 어느 누구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본언론사 기자가 S씨에 대한 중앙회 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S씨는 해당 대출금 고객의 이자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대신 이자를 내 주는 등 임의로 돈을 출금한 사실이 중앙회 상시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당대출이나 조합의 돈을 횡령했다는 언급은 없었다.


이 소식을 접한 양주축협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나 임원 선거 때가 되면 각종 유언비어가 조합원들이나 언론에 유포되고 있다. 이번 경우도 상임이사 자리에만 연연해 조합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대방을 떨어트리기 위해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후보자뿐만 아니라 조합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개했다. 


S씨는 지난 1996년 양주축협에 입사해 2006년까지 근무하며 채권관리, 여신업무 등을 담당했다. 퇴사 후에는 양주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해 의정부축산계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번 상임이사 후보에 등록했다.


특히 S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양주축협에 예금 약200억 원, 대출금 약100억 원을 증대해 조합원으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 등 그동안 양주축협 업무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함으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주축협은 오는 4월 13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S씨에 대한 상임이사 선정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의원 59명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S씨는 다음달 3일부터 양주축협의 상임이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