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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평창 동계올림픽 마른땅에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는 단비가 내리다.”

행정자치부 올림픽개최지역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경기뉴스통신) 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강원본청(55억원), 강릉시 및 평창군(각 40억원), 정선군(15억원)

1년 남짓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경기가 개최되는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등 정비(65억),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50억), 공중화장실(2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 개선(35억)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후 금년 계획분을 2월중에 조기 배정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강원도는 행정자치부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이외에도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들과 합동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접 시군의 동계올림픽 방문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금년중 해당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는 작년부터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와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