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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경기연합뉴스) 하남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자동차 공회전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미세 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 억제와 자동차 연료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오는 3월말까지 추진된다.

공회전 점검 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 차량으로 점검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공영차고지 18개소 및 주차장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일어나는 신장사거리 등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공회전 제한지역내에서 1차 계도(경고)후 공회전 허용시간 5분을 초과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경기도 조례)하며 긴급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통하여 수도권 대기질 환경 개선과 공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및 계도로 청정하남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