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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뉴스) 이천시는 겨울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22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터미널 2곳과 차고지 76곳 그리고 주차장 26곳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먼저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하지만, 계도 차원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을 10분 줄 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된다.”면서, “차량 유지비용도 절약하고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는 공회전 예방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