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 어린이집·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소 및 재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12월 12일 시·도 및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으로 예고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소나 재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모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관련 규정상 현재도 건강검진 검사결과통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연 1회 이상 제출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향후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및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현지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