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구·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회의’를 열고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4월 29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중점 관리대책을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 있어 올해를 ‘돈 선거’척결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아래 조합장선거에 대한 적극적 안내, 정보수집 및 신고·제보 활성화, ‘돈 선거’에 대한 총력단속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공개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후보자로부터 신고·제보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지난해부터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운영 중에 있으며 △최고 1억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기 위해에 대한 철저한 신원보호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돈 선거’ 특별 관리 지역 지정·운영 등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돈 선거’가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신고·제보채널의 확보를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신고·제보채널 확보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믿고 맡긴 이번 선거를 조합원 중심의 선거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국민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투·개표 관리과정에 조합관계자 등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거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29일 실시하는 보궐선거 ‘국회의원(성남시중원구), 의왕시의회의원(의왕시가선거구)’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돈 선거’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위원회가 운영하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엄정단속할 계획이며, △선거정보 제공통로의 다양화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 강화 등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제고와 공정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