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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국내 공인의료기관 활용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경기뉴스통신) 국내 병원의 임상검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임상검사 결과의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APLAC)로부터 상호인정협정(MRA) 평가(‘16.5)를 받았으며, 12. 1.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MRA)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임상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해외환자 유치 등 한국 의료서비스 세계화의 기틀을 확립했으며,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적인 임상검사를 해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국내 공인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 고가의 검사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임상검사실에 대한 인정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6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임상검사 분야의 국제공인기관이란 국제기준(ISO 15189)에 따른 품질시스템과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여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53개국, 6000여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의료분야 인정제도 운영은 오진율 감소에 상당부분 이바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