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성추행 무마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있는 서장원(56) 포천시장과 서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무고 방조)를 받는 박모(52·여)씨을 오늘 9시경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하면서 박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현금 9000만원과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박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이러한 전 과정에 개입한 서 시장의 측근인 김모(55)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 시장은 2008년 보궐선거서부터 연이어 당선, 3선에 성공했다. 박씨와는 선거 때 도움을 받으면서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