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경찰에서 허위진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해여성 박씨에 대해서도 서 시장과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나와 취재진에게 "심사에 성실히 임했고, 강제추행하거나 돈으로 무마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14일 시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인인 박모(52·여)씨를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로부터 이 사건이 새어 나와 시 전역으로 추문이 번지자,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김모(56)시와 브로커 이모(56)씨가 현금 9000만원을 박씨에게 건네고 추가로 9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허위진술케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 시장은 김씨와 이씨에게 돈을 건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 시장은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채 10일간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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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 수장의 구속에 따라 시정의 총괄책임자는 부시장이 맡는다.
그러나 이기택 부시장 또한 다음달 28일 퇴직을 신청한 상태여서 불과 한 달 뒤 시장권한대행이 바뀐다.
시장의 구속과 권한대행 부시장의 퇴직 등으로 시정 공백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포천시민들의 몫이다.
포천 / 김 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