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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영장실질심사

모든 혐의 부인

서장원(57) 경기도 포천시장이 1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서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짧게 말한 뒤 황급히 법원으로 들어갔다.

 

의정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 8호 법정에서 정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1시간 뒤쯤인 오전 11시 2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서 시장은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성추행한 적 없느냐,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서 시장은 "없다"라고 말한 뒤 미리 기다리던 차량을 타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 나갔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12일 서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P(53·여) 씨를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비서실장 등을 통해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을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지난해 11월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서 시장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거짓 고소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56) 씨와 중개인 이모(56) 씨는 무고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P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 시장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