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14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의정부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8호법정에서 정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해 무고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P씨(52·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경찰이 서 시장과 P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P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금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P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포천경찰서는 P씨의 '추문'으로 사건이 불거지자 시장 측근인 비서실장 김모(56)씨가 현금 9천만원과 향후 9천만원을 주기로 한 차용증을 P씨에게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P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 그 내용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경찰조사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거진 진술을 하는 등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여성을 직접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하한 점으로 미뤄 사건 무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한편,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김모(55)씨와 금품 전달 중개인 역할을 한 이모(56)씨 등 2명은 무고 혐의로 기 구속됐다.
포천 / 김 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