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0,434곳을 점검하고「식품위생법」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였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휴가철을 맞이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