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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퍼센트 인상


(경기뉴스통신) 7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2016년 대비 7.6만원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20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2012년~2015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퍼센트 , 의료는 퍼센트 , 주거는 43퍼센트 , 교육은 50퍼센트 이하 가구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2012년~20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0.3~0.9만원 상승하였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퍼센트를 인상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