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김태은 시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관내 주차 수요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와 유휴지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탄력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탄력주차 제도는 일정 시간대에 따라 주차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차량 증가 대비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통행의 안전 및 편리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번 탄력주차 제도 도입을 통해 의정부시는 도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