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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무료 노무상담실 시범 운영



(경기뉴스통신)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노무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양주시 무료 노무상담실’을 시범운영한다.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협력해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실은 취약근로자와 관내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상담, 노무관리 지원 등 맞춤형 노동법률상담을 지원한다.

광사동 소재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양주시 부흥로 1938 2층)에서 진행하며 지난 13일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첫 노무상담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2월 28일, 3월 12일, 3월 26일 등 향후 3회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담신청은 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로 전화(☎031-8082-6051~3)하거나 방문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현장접수는 당일 상황을 고려해 진행한다. 

주요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근로자에게는 임금, 부당해고 등 근로조건 개선을 원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노무사를 찾을 수 없던 어려움 등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영세사업주에는 사업장 직원 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 부담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관련 노무 상담과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