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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이다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가 금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한 해 동안의 세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전년도 기준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 소유의 차량 51,336건, 102억을 부과했으며 이는 의정부시 차량의 3분의 1이 해당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의정부시 세정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16일부터는 ARS전화나 위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과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고지서를 받아 10%의 공제 혜택을 매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미납 시에도 불이익은 없고 6월과 12월에 기존세액으로 자동 부과된다.

은행 CD/ATM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이체 또는 신용카드, 입금전용 가상계좌, ARS 전화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으로 월말을 피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