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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13억 추가지원

 

(경기뉴스통신) 남양주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13억을 추가 지원해, 올해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34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2009년 4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으며 2013년 1월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지원했다.

또한 2015년 7월에는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에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신설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총 7,054명의 평균연령은 73세이며 고령화로 인해 매월 2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다”며 “이에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생전에 많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