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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인상 안내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지난 6년간 동결해 온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를 2020년 1월부터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시는 시민부담을 고려해 지난 2013년 1월 이후 수수료를 동결해 왔으나 하수관로 분류식화 확대로 인한 분뇨 수거량 감소,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다.

요금 인상 폭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가 산정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했으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분뇨 처리 수수료 감면으로 시민의 수집·운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2020년에는 기본요금은 21,032원에서 22,670원으로 초과요금은 1,379원에서 1,448원으로 인상되며 2021년부터 기본요금 24,420원, 초과요금 1,513원, 수거식 화장실은 262원에서 290원으로 인상된다.

민형식 하수관리과장은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저임금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