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됐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철도사업에 대해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철도사업 추진시 지역별 노선에 맞게 합리적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지사가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 도의원은 “그동안 철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측면이 많았다”며 “철도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노선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4건의 조례와 1건의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