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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 운용수익만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조성액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활용해 기금 목적사업 추진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윤영 위원장은“기금의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