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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명 의원, “불법 보험업체에 멍든 학교, 팔짱만 낀 도교육청”

불법 보험업체 가입 방조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관의 엄정 대응 촉구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총무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수신행위 규제로 재판중인 업체에 가입한 학교에 대한 감사관의 적극적이고도 명확한 활동을 촉구했다.

이날 최세명 의원은 질의에서 “유사수신행위 규제로 재판중인 업체가 있다. 보험업법 허가도 받지 않고 보험업법 비슷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인데, 1심 유죄 판결을 받아 재판중인 업체로 아직도 보험가입을 하는 학교들이 있지만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지도·감독이 미비하고 감사관조차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 업체는 서울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못했고 이후 경기도로 사무실을 이전해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했더니 법인 설립허가 내 준 것이다. 이 업체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이미 이 업체에 보험금을 냈었던 학교들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하는데 피해자와 피해금액 등을 감사관에서 미리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감사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과실로 몰랐다 넘어가려고 할 테지만 공문이 각급 학교로 발송되었기 때문에 공문 이후에 가입한 내용은 단순 과실로 볼 수 없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법인에 대한 관리는 평생교육복지과가 1차적으로 감독 한다지만 사후처리 등에 대해선 감사관이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엄정하게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