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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불법에 대응하며 서민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

안전행정위원회 공정국, 인권담당관실, 소방학교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국, 인권담당관실, 경기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인권보호 기준과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09년에 22명으로 출범해 현재는 178명이 23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 관련 조례가 없고 수사 과정 중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수사영역의 확대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도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사경의 직무 분야를 확대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불법·위법에 대응하기 위해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도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동현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