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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1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른 이용 캠페인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지난 8일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른 이용을 안내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차방해에 해당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석문 신곡권역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주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