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지난 8일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른 이용을 안내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차방해에 해당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석문 신곡권역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주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