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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주민열람 재공고

 

(경기뉴스통신)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2017년 1월부터 오포읍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시행하고자 지난해 1월 해당 용역을 계약해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광주시와 같이 지역여건 및 지리적 특성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행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밀도·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 비시가화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자 추진 중이며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계획도로 및 인센티브 대상 추가 등 심의의견 반영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주민열람 재공고를 할 예정이다.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열람 재공고 이후 12월 중 광주시 전체 면적의 약 13.4%에 해당하는 비시가화지 전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이라며 “성장관리방안의 시행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거 및 산업의 분리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