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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촉구

규제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과 합당한 보상 요구

 

(경기뉴스통신) 7일 제340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 2천6백만 주민의 식수원보전을 위해 1975년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3개 시군에 158.8㎢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른 주택의 신·증축 제한 등 오염원의 입지와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에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있다.

안기권의원은 5분 발언에서 중앙정부의 정당하고 합당한 피해보상 이전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안 환경정비구역 규제관리를 그 지역 사정에 맞추는 합리적인 규제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안의원은 “아무리 합법적인 정부의 정책일지라도 소수의 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생명물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