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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권역 불법유동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도로변 통행로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큰 부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고 특히 야간시간대 좁은 길에 우후죽순 늘어난 에어라이트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산권역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민락동 로데오거리, 금오동 홈플러스 상가 지역 일대의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계도 및 에어라이트 수거를 진행했다.

또한 11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인근 지구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계고장 발부 후에도 정비되지 않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 수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교승 허가안전과장은 ”해당 업주들이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