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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25일‘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심지어 작년 한 해 동안의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사건의 항소 건수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다른 지방법원의 약 2배에 이르고 고등법원 소재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의 지방법원 중 1, 2위 수준이다. 이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과 사법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 경기북부변호사회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법정책학회, 경기연구원 등에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10월 25일,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포럼 등 학술행사, 음악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민을 비롯한 350만 여명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정부시는 추진위원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외재판부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