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676명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했다.
의정부시 관내 보험 가입률은 10월 29일 기준 88%로, 미가입한 관리주체가 보험에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독려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에게 승강기민원24에 보험가입 사항을 입력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박성복 일자리경제과장은 “가입 연장기한인 10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승강기 관리주체 책임강화를 위해 신설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