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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최상류 물길인 도랑 살리기 지원 범위 확대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상류 물길인 도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도랑”을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미터 이내의 물길”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도랑까지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물길의 근원인 도랑의 범위를 확대해 하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랑 개선사업을 통해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