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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과

재난재해 발생시 활용 가능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창순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두절 될 경우, 아마추어무선망을 긴급 통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무선연맹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끊어질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사 등 긴급통신 관리·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재난재해 발생 시 뛰어난 활동을 하거나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점이 의의”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