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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운영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설정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주·야간으로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예고서 및 체납안내문 발부 등으로 수차례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차량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영치단속은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야간에는 체납차량이 밀집한 관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권역동 직원과 함께하는 합동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향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률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