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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권재형 도의원, “열차 이용객의 안전 보장, 쾌적한 환경에서 철도 이용 기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철도 및 역사에 대해서 스크린 도어의 설치·개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스크린도어의 노후화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유지보수 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예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예산지원을 통해 철도 안전시설이 확충되어 열차 이용객의 안전이 보장되고 도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권 의원은 “2020년에 설립될 경기교통공사가 도시철도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관리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도 주관의 광역철도와 시 주관의 도시철도를 직접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철도에 대한 건설, 관리부분을 투자·지원하여 전문기술과 노하우등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철도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관리는 향후 설립될 경기교통공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