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도시 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도시녹화계획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 녹지활용계약, 녹지계약, 명상숲 조성, 나무은행, 도시녹화사업 지원, 녹지의 실명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공공분야에서 주도하던 녹화사업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녹화 사업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2020년도에 공동체정원예산지원 및 녹화재료지원에 관한 시민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단체, 학교 등의 도시녹화 사업 참여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희종 공원녹지과장은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민간 분야에서의 녹화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