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어린이집 11월 28일까지 기존 석면조사 인정 신청해야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 관내 어린이집 중 지난 5월 22일 이전 석면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은 올해 11월 28일까지 기존 석면조사결과 인정을 신청해야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는 이전에 받은 석면조사 결과를 인정받아 어린이집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로서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그 외 어린이집은 2020년 5월 21일까지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정부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한 건축물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 이미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한 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인정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통보일이 지연되고 있으니 해당 어린이집 소유주 및 대표께서는 인정승인 신청 접수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