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지난 3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이용객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3월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가 신설됐다.
검사를 받는 모든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며, 오는 9월 27일까지 해당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승강기 관리주체는 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 상품을 판매한 자에게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보험가입 사항을 입력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한편, 의무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최대 4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정기한 내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모두 가입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승강기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