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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제정이유에서 추민규 의원은“‘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담기구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이에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이 명시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도교육청과 지역에 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또한“진로는 긴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라며,“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진로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