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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정

기금 운영 공공성과 건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출하여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관련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각 기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위임조항에 근거하여 안 제7조에 경기도교육청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이나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안 제11조에서 각 기금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고찬석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2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통해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양한 기금 활용이 활성화되면 통합관리기금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