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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실시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 간에 걸쳐 2019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 집중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3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고 있는 농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시설부지 취득세 추징 농지 원상복구 완료 농지이며, 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확인 농지 농지원부 경작 확인 농지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무단 휴경, 농지 불법전용 및 임대 등 농지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 농지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