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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경기뉴스통신) 안성시는 29일 안성맞춤 아트홀에서 안성시 전직원 1200명을 대상으로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 및 사례, 그리고 대응과 예방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담당한 이현주 강사는 직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직원들이 괴롭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갑질’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출근하고 싶은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매뉴얼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